보상제도
오리온 렌터카의 기본 보험 및 보상제도 안내입니다.
보험 내용
- 대인 보상: 무제한(자기 부담금 없음)
- 물적 보상: 무제한(자기부담금 100,000엔)
- 인신상해보상: 탑승자 1명당 3,000만 엔(자기부담금 없음)
- 차량 보상: 시가액(면책금액 100,000엔)
보상 플랜
<안심 보장> 1,650엔/일
면책 보상 제도(CDW)와 NOC(비운영 요금) 보상을 세트로 한 옵션입니다.
※보상 내용
- • 면책 보상: 대물·차량의 "자기 부담금(각 10만 엔, 총 20만 엔)"이 면제됩니다.
- • NOC 보상: 사고, 도난, 고장 등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해져 발생하는 휴차 보상료를 면제합니다.
※ 오염은 NOC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수리비(또는 청소비로) 2만 엔, 휴차 보상료: 2만 엔, 총 4만 엔을 청구합니다.
<All Cover NOC (올커버)> 2,750엔/일
면책보상제도와 휴차보상(NOC) 비용뿐만 아니라, 타이어/휠 손상, 견인비용, 천재지변 결항 시 연장비용, 2회 이상의 사고 보상, 대차서비스, 자손사고 발생 시 자차수리비 등이 포함된 옵션입니다.
사고 발생 시
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
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.
② 경찰에 연락하십시오. 사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. TEL:110
③ 저희 회사로 연락해 주십시오. TEL: 090-1362-7722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TEL: 098-866-7722 / 098-866-2233
※영업 시간 외인 경우, 다음 날 아침에 연락해 주십시오.
④ 저희 회사에서 보험사에 연락하겠습니다.
⑤ 보험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올 예정이니, 사고의 상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안심 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차량 반납 시 차량에 대한 면책금(최대 10만 엔)과 휴차 보상료(자력 주행 가능: 2만 엔, 자력 주행 불가: 5만 엔)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사례
- • 음주운전·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·약물 사용 상태에서의 운전
- • 무면허 운전 / 계약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운전
- •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(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)
- • 도로교통법·계약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(신호 위반·심각한 과속 등)
- • 대여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
- •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두고 잠그지 않은 채로 도난당함
- • 서킷 주행·위험 운전·고의에 의한 사고
- • 타이어 펑크·휠 캡
- • 차량 내 장비 및 적재물의 파손 또는 분실
- • 잘못된 오일 종류의 급유
- • 차량 관리 소홀
- • 해안·하천변·숲속 등 유지·관리되는 도로 이외에서의 주행
- • 열악한 사용 방법에 의한 것
- • 당사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
- • 고객이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차량, 건물 등과의 사고
